논문투고

연구윤리규정

아동숲교육이란 아이들이 숲과 자연에서 오감으로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창의, 인성을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 및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구윤리규정


「한국아동숲교육연구」에 연구물을 투고 및 게재하는 회원이 학술 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확립하여 학술 발전에 이바지 한다.본「한국아동숲교육연구」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함)은 투고자와 편집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연구의 수행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아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 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지 않는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2)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