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편집부회장을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본 학회 회원 중 학회장의 추천과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논문 심사 및 발간
① 논문 발간은 3월 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 31일의 연 총 4회이다.
② 투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각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
- 논문주제의 독창성, 명료성
- 연구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독창성
- 연구 타당성 및 논리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사용된 자료의 정확성 및 충실성
- 참고문헌의 적절성 및 정확성
- 학문적 기여도
④ 심사 결과는 3명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각각의 심사위원 심사결과, 게재가 3점, 수정 후 게재가 2점, 수정 후 재심 1점, 게재불가 0점을 부여한다.
- 3명의 심사위원 심사결과의 점수 합산으로, 7~9점은 ‘게재가’, 5~6점은 ‘수정 후 게재가’, 3~4점은 ‘수정 후 재심사’, 0~2점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투고자와 동일 근무지 소속인은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⑥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
⑦ 수정된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 보류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⑧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한다.
⑨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⑪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3. 편집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한다.
② 2차에 걸친 원고 교정 과정에서 1차 원고의 교정은 체제에 맞게 논문 투고자가 직접한다.
③ 2차 원고 교정은 1차 교정 원고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논문 목차의 순서는 논문 접수순으로 한다.